학회소식
한국지구과학회 제31대 회장 선거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21.09.17
조회수460

한국지구과학회 제31대 회장 선거 공고

 

한국지구과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제31대 회장(임기: 2022년 1월 12023년 12월 31선거를 우리 학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거 일정

선거 공고: 2021년 9월 17()

입후보자 등록: 2021년 9월 17(~ 9월 30()

선거 운동 기간: 2021년 10월 1() ~ 10월 20()

온라인 투표 기간: 2021년 10월 18(~ 10월 20()

당선자 확정/발표: 2021년 10월 22(), 한국지구과학회 정기총회에서 발표

 

2. 행정 사항

1) 입후보자의 자격은 한국지구과학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3조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의거하여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제한합니다.

2) 선거권자는 투표 개시 1주일 전까지 최근 3년 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제한합니다명예회원 중 투표 개시 1주일 전까지 최근 3년 간 학회 연회비의 2분의 1을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신청서 1,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추천자의 서명 포함사본 및 추천인 명부학회발전계획서(회장 선거 공약) 1를 학회에 온라인(e-mail: kess@kess64.net)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시 모든 파일은 PDF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4)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온라인 선거 운동을 위해 후보자는 이메일 본문을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학회원 전체 메일로 발송 가능합니다.

5) 선거 운동에서 불법 사례가 신고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후해당 후보자에게 제재 조치를 줄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

◦ 학회 사무국우주연(☏ 043-231-7415)

 

2021년 9월 17

 

한국지구과학회 선거관리위원장 윤대옥

선거관리위원맹승호남기수장유순박태원










사단법인 한국지구과학회 정관

2021년 6월 24일 改正

 

6장 임원회

26조 (임원회의 구성본회에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둔다.

1. 회장 1

2. 수석부회장 1

3. 부회장 3

4. 이사 1~2인 (총무이사를 기본으로 하되회장이 1인을 추가할 수 있음)

 

27조 (임원의 선임 및 승인)

1. 회장은 학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임기 개시 직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회장은 임원회를 구성하고이사회에서 임원회 임원을 승인한다.

 

2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추가로 임명하며추가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발생한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대행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2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이사는 임원회의 협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3. 임원회는 학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안을 이사회 이전에 사전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하며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사단법인 한국지구과학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2019년 6월 12일 제정

2021년 8월 26일 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구과학회 정관 제14조 1항 및 제27조 1항에 의거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선거관리 위원회)

1. 회장 선거를 위하여 평의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 위원은 평의원회에서 5명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 의장이 임명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및 홍보선거권자 명부 관리후보자 등록투표 및 개표당선자 공고 등을 포함하여 회장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조 (피선거권과 선거권)

선거권자는 투표 개시 1주일 전까지 최근 3년 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에 한하며피선거권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제한한다명예회원의 선거권은 연회비의 2분의 1을 완납한 회원에 한한다.

 

4조 (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연명 추천서와 이력사항 및 회장 선거 공약을 기록하여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5조 (투표 방법)

1. 투표는 선거권자의 직접 투표로 한다. 2. 투표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6조 (후보자 및 당선자 선정)

1. 등록 신청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유효 투표수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2. 등록 신청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되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당선자로 인정한다.

 

7조 (기타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2019.6.12.)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도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이 규정은 이사회(2021.8.26.)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도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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