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과총] 제22대 회장 후보 공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25.10.10
조회수91

[과총] 제22대 회장 후보 공모 안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촉진 및 각종 과학기술 정책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회장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직위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임 기 : 2026년 3월 ~ 2029년 2월(3년)

▢응모자격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높은 덕망을 갖춘 분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실 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출서류

 -회장후보 등록신청서 1부

 - 소견서(A4 기준 2매 이내) 1부

 - 서약서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추천서1부

 - USB 1개(제출서류의 한글파일 일체)

 ※USB 한글파일은 추후 선거공보시 선거공보 자료로 활용함

 ※제출양식은 과총 홈페이지(www.kofst.or.kr)과학기술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

 

▢서류접수

 -제출기간 : 2025. 10. 10.(금) ~ 2025. 10. 24.(금) 18:00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토‧일요일‧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접 수 처 :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2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영지원부

 

▢기 타

 -과총 정관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21대 회장의 소속 부문인 종합부문에서는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등록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영지원부(Tel. 02-3420-1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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